7월 초에 달러를 지인에게 현금으로 주고 원화를 입금 받았습니다. 근데 31일에 제 모든 은행 계좌가 정지 당했습니다.은행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저한테 바로 입금한 사람이 신고한게 아니라 그 전부터 문제있던 자금이 흘러흘러서 제 계좌까지 들어와서 정지됐다고 합니다.그래서 은행에 내방해서 이의신청을 하려했으나, 소명 할 수 있는 자료가 카톡 내용이랑 입금내역밖에 없어서 은행직원이 반려 될 것 같다고 하셔서 이의신청도 실패하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게 없는데 어떡하나요???

현재 상황은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계좌 지급정지(‘피의계좌’ 지정)**로 보이며,

입금자 본인이 아닌, 그 이전 단계에서 발생한 범죄자금의 연루 의심으로 계좌가 정지된 사례입니다.

아래 단계대로 대응 가능합니다.

1. 이의신청은 거절돼도 ‘2차 소명’ 또는 ‘수사기관 확인’이 핵심입니다

  • 카톡 내용, 입금내역 외에

  • **달러 지급 정황(현금 영수증, 메모, 인증 등)**이 전혀 없다면

  • 은행은 자율 판단으로 계좌 복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는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해당 계좌 정지 원인이 되는 사건번호 확인”을 요청하고,

  • 수사기관으로부터 ‘계좌 연루 사실 없음’이라는 확인서 또는 수사 종결 통보를 받아야 계좌 복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계좌 지급정지 이후 조치 흐름 요약

단계

설명

1차 정지

신고 들어온 계좌나 그 자금 흐름상 연결된 계좌도 자동 정지

이의신청

은행 방문 → 소명 자료 제출 (불인정 시 반려)

수사기관 통지 대기

피해자 고소 사건이 접수된 상태이므로 수사기관 판단으로 이체 차단 유지

계좌 해제 요건

① 수사기관 확인서, ② 피해자 동의서, ③ 무혐의 처분 등이 있어야 해제

3. 지금 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

  • 입금인과의 거래내역, 외화 주고받은 정황, 대화 내역 등

  • 추가 정황이 있다면 다시 이의신청 가능

  •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방문하여 사건번호 조회 및 연루 여부 확인 요청

  • → “계좌 지급정지 해제 요청용 사실확인서” 발급 요청 가능

  • 소명 자료가 부족할 경우, 민사상 손해 없이라도 최대 1년 가까이 계좌 동결될 수 있음

4. 계좌 정지 외 추가 유의사항

  • 본인 명의 계좌가 사기금에 연루되면 향후 금융거래제한자(금융사기 이력자)로 등록

  • 이 경우 5년간 대포통장 사용자로 분류되어 새 계좌 개설 제한

  •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반드시 결백 소명 및 수사기관 확인이 중요

결론

  • 지금은 은행 소명만으로는 부족하며,

  • 수사기관 확인 또는 정식 절차 통한 무혐의 증명이 핵심입니다

  • 억울한 상황이라도 자료 확보 없이 버티면 계좌 장기정지 및 금융불이익이 남을 수 있으니,

  •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문의·진술 요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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