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자녀가 직계존속으로 부터 10년이내 증여받은 금액에서 증여공제로 5.000만원을
차감한 잔액은 증여세가 과세 됩니다. 며느리가 시부모로부터 증여받는경우 10년이내
증여가액에서 증여공제로 1.000만원을 차감한 잔액은 증여세가 과세 됩니다.
직계존속과 시부모님은 증여공제가 각각 따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