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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증여세 신고 친정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 정도 증여를 받을 예정입니다한꺼번에 받는게 아니라 적금만기일때마다 보내주실건데

친정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 정도 증여를 받을 예정입니다한꺼번에 받는게 아니라 적금만기일때마다 보내주실건데 건건이 신고를 해야되는게 맞는지? 아님 다 받고 해야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또 작년에 시아버님으로 1천만원 증여받아 신고한게 있는데 혹시 이건은 친정부모님 5천받는거랑 상관이 있을까여?현금 5천만원이 한도인데 작년에 시아버님한테 1천만원 받아서 4천만원까지가 세금을 안내는건지 궁금합니다시댁이랑 친정은 별개인게 맞는거져?

성년자녀가 직계존속으로 부터 10년이내 증여받은 금액에서 증여공제로 5.000만원을

차감한 잔액은 증여세가 과세 됩니다. 며느리가 시부모로부터 증여받는경우 10년이내

증여가액에서 증여공제로 1.000만원을 차감한 잔액은 증여세가 과세 됩니다.

직계존속과 시부모님은 증여공제가 각각 따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