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군 입대를 했는데 뭔가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그런데 티는 안 내고 있거든요.. 혹시 그린캠프 가는법이랑 가서 현역부적격은 어떻게 절차가 이루어 지는건지 알려주 실 분 있으신가요??

아래 와 같이 절차 진행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현부심 은 부대 중대장급 이상 간부가 현부심 회부에 동의 해줘야 진행 가능 합니다.

따라서 부대 간부 와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하고 현부심 은 무조건 해줘야 하는 강제 사항 아니기 때문에 안 해준다고 하면 방법 없습니다.

현부심 대상자가 되면

1. 중대 에서 현부심 조사서를 작성 해서 대대장 에게 보고

2. 여단 인사과 에서 검토

3. 사단 인사처로 보고 후 현부심 대상자 회부

사단 1차 심사 후 가결 (통과) 시

육군 지작사 2차 심사 후 결정 (단, 해군, 해병대 : 해군본부, 공군 : 공군 본부 에서 2차 심사) 에 따라 계속 복무,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전시근로역 으로 처분 됩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희망 하는 경우 해당 지방 병무청 사회복무과에 우선소집원 신청서를 제출 하시면 소집 순위 1순위로 조정 되어서 최대한 빨리 사회복무요원 으로 갈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해당 지방 병무청 사회복무과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신과 사유로 사회복무요원 으로 전환 된 경우 예비군 훈련 보류 (면제) 대상이 되면서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습니다. (단, 예비군 편성은 되나 실제 훈련 은 부과 되지 않음)

만약에 예비군 훈련 부과 되는 경우 해당 지방 병무청 동원관리과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예비군 부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현역신분 적금 가입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역종 변경된 자 : 복무 만료 후 병역증 또는

병적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만기해지 시 지원금 지급

* 만기일까지 적금 납입 가능, 복무만료여부 확인 후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지급

※ 정부24 에서 병적증명서 발급 신청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