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첫날 사장님의 지시로 30분 일찍 출근하여 일을 배우고 시킨 업무를 하셨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단순히 대기하거나 쉬는 시간이 아니었고, 사장님의 지휘 아래 업무와 관련된 활동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일을 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 업무 시작 시간 전이라 하더라도 지시에 따라 일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해당 30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문의하시어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