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8 [익명]

알바비미지급 첫날에 사장님이 일 배워야 한다고 30분 일찍 가서 일을 했는데

첫날에 사장님이 일 배워야 한다고 30분 일찍 가서 일을 했는데 월급 보내실 때 그 시간에 일한 걸 안 보내신 거예요 제가 그 30분 동안 멀뚱멀뚱 가만히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시킨 거 했는데 근로시간에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알바 첫날 사장님의 지시로 30분 일찍 출근하여 일을 배우고 시킨 업무를 하셨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단순히 대기하거나 쉬는 시간이 아니었고, 사장님의 지휘 아래 업무와 관련된 활동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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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일을 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 업무 시작 시간 전이라 하더라도 지시에 따라 일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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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해당 30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문의하시어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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