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조아
광고
글쓰기
일자순
조회수순
은꼴 (6)
유머 (5)
asdasdasda (1)
ascas (1)
asdasdas (1)

의료급여 기간 삭제 안녕하세요. 3월 6일 입사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5월 21일자로 의료급여

안녕하세요. 3월 6일 입사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5월 21일자로 의료급여 처리가 되어 7월 29일까지 의료급여로 표기되어있어서해지 신청 후 건강보험을 재취득 신청했습니다.그래서 5월 21일~7월 29일이 직장가입이 아닌 의료급여로 처리되었는데이 기간의 의료급여도 삭제 혹은 해지 신청이 가능할까요?

행정착오라면 정정이나 소급 취소가 가능합니다. 지자체에서 수급자격을 심사하여 부여합니다.

직장가입자가 되면 의료급여 수급자격은 중지되어야 합니다.

지자체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 사실이 통보되지 않은 경우 행정착오로 인해 의료급여가 잘못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소급 해지 또는 정정 요청을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의 의료급여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계속 직장가입자였고, 의료급여는 착오로 등록되었으므로 소급 취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 이력 서류 등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기록이 소급 해지되면, 해당 기간은 건강보험 자격으로 정정 가능하고 건강보험료 정산 및 진료비 관련한 정산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의료급여로 진료를 받았을 경우 정정 이후 진료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복지 부정 수급 의도 없이 행정착오로 인해 발생한 경우 패널티나 처벌은 보통 없습니다.

주소지 구청 또는 시청 복지과,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