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7 [익명]

의료급여 기간 삭제 안녕하세요. 3월 6일 입사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5월 21일자로 의료급여

안녕하세요. 3월 6일 입사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5월 21일자로 의료급여 처리가 되어 7월 29일까지 의료급여로 표기되어있어서해지 신청 후 건강보험을 재취득 신청했습니다.그래서 5월 21일~7월 29일이 직장가입이 아닌 의료급여로 처리되었는데이 기간의 의료급여도 삭제 혹은 해지 신청이 가능할까요?

행정착오라면 정정이나 소급 취소가 가능합니다. 지자체에서 수급자격을 심사하여 부여합니다.

직장가입자가 되면 의료급여 수급자격은 중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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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 사실이 통보되지 않은 경우 행정착오로 인해 의료급여가 잘못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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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소급 해지 또는 정정 요청을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의 의료급여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계속 직장가입자였고, 의료급여는 착오로 등록되었으므로 소급 취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 이력 서류 등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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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기록이 소급 해지되면, 해당 기간은 건강보험 자격으로 정정 가능하고 건강보험료 정산 및 진료비 관련한 정산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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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동안 의료급여로 진료를 받았을 경우 정정 이후 진료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복지 부정 수급 의도 없이 행정착오로 인해 발생한 경우 패널티나 처벌은 보통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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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구청 또는 시청 복지과,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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