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중국인한테 상품권을 사서 한국에 파는형식으로 차익을 냈는데요.그 과정에서 환전시스템이 아닌 알리페이로 결제했는데 이게 환거래법 위반이라네요..누적금액이 1000만원이 좀 넘어가는데 처벌수위가 어느정도 될까요
상품권 거래가 환거래법 위반으로 판단되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정확한 수위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와 이야기해보는 게 좋을 듯 해요
하루 잘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