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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1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드립니다 운수업 일반과세 1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며칠전에 에어컨을 100만원정도에 구입해서 집에 설치했습니다 경비로

운수업 일반과세 1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며칠전에 에어컨을 100만원정도에 구입해서 집에 설치했습니다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집주소가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로 돼 있습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에어컨이라면, 사업과 직접 관련된 용도로 사용된 부분에 대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소가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인 경우, 해당 에어컨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과 비율에 따라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만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전체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비율에 따라 비용을 산정해야 합니다. 사업용과 사적 용도가 구분되면, 관련 사용 비율만큼 비용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