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아버지께서 약 1년 전 지인의 제안으로 학원을 공동 운영하게 되었고, 실제 학원 수업 및 운영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약 5000만원을 투자(운영비 등 포함)하였습니다.학원 명의는 아버지와 지인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상 아버지가 대표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투자금은 분할 송금 형태로 이체되었고, 이체 내역은 모두 남아 있습니다.당초에는 학원이 자리를 잡고 수강생이 늘어나면 2~3년 후 권리금을 받고 학원을 넘기면서 투자금을 회수하자는 상호 구두합의가 있었습니다.이 과정에서 별도의 정식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문자/통화 기록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과거 한 차례 아버지가 동업자와의 마찰로 중도 포기 의사를 밝힌 적이 있었고,그 당시 동업자는 “그만두더라도 학원을 넘길 때 투자금을 정산하자”는 내용의 계약서를 제시해 아버지가 지장을 찍었습니다. 단, 해당 계약서에는 ‘투자금 포기’, ‘지분 포기’, ‘손해 감수’ 등의 문구는 없고,단순히 “투자금 정산은 학원을 넘길 때 하기로 한다”는 내용만 기재돼 있습니다.최근 아버지는 다시 학원 운영에서 완전히 빠지기로 하셨고, 투자금 5000만원중 4800만원의 반환을 요청했으나 동업자는 3500만원만 받고 끝내라는 입장입니다.1. 아버지가 공동대표로 등록돼 있고 운영에도 직접 참여한 경우, 공동사업 해지 시 지분 정산(투자금 반환 등)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2. 서면 계약서나 문자, 녹취는 없고투자금 이체내역과 사업자등록증만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민사상 나머지 1500만원에 대해 정산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3. 동업 해지 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정산을 거부하거나 일부만 반환하는 경우, 내용증명 발송 및 소액민사소송 외에 가능한 조치나 유리한 대응 전략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