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조아
광고
글쓰기
일자순
조회수순
은꼴 (6)
유머 (5)
asdasdasda (1)
ascas (1)
asdasdas (1)

요가 학원 환불 문제와 사기죄 가능성 제가 요가학원에 등록하고 수업을 받다가 환불을 요청했는데,학원 측이 계약서에 적혀

제가 요가학원에 등록하고 수업을 받다가 환불을 요청했는데,학원 측이 계약서에 적혀 있는 환불 기준(계약서상 주 3회 20만원/이제와서 말하는 금액 1회에 2만 5천원)을 무시하고,수업 횟수도 부풀려서 환불 금액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제가 실제로 수업을 16회만 들었는데,학원은 25회 들었다고 거짓 주장하면서, 환불금을 30만 원 넘게 줄이려고 합니다.계약서상 환불 기한(7월 31일)도 이미 지났고, 지금까지 환불도 하지 않았습니다.이런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관련태그: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