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 학원 환불 문제와 사기죄 가능성 제가 요가학원에 등록하고 수업을 받다가 환불을 요청했는데,학원 측이 계약서에 적혀
제가 요가학원에 등록하고 수업을 받다가 환불을 요청했는데,학원 측이 계약서에 적혀 있는 환불 기준(계약서상 주 3회 20만원/이제와서 말하는 금액 1회에 2만 5천원)을 무시하고,수업 횟수도 부풀려서 환불 금액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제가 실제로 수업을 16회만 들었는데,학원은 25회 들었다고 거짓 주장하면서, 환불금을 30만 원 넘게 줄이려고 합니다.계약서상 환불 기한(7월 31일)도 이미 지났고, 지금까지 환불도 하지 않았습니다.이런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관련태그: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