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서브클래스 417 또는 462) 신청 시 필요한 잔액증명서는,
신청 시점 기준으로 충분한 금액(보통 한화 기준 약 5~600만원 이상)이
한 통장에 일정 기간 이상 유지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상황은:
적금통장을 잔액증명서로 제출했지만
아직 비자 승인이 나기 전
적금이 만기되어 해당 금액이 다른 통장으로 이체됨
이 경우 대처 방법은 아래처럼 정리할 수 있어요.
1. 적금 만기 후 잔액 이동 = 문제는 아님 (원칙적으로)
호주 이민성은 신청 당시의 재정 상태 확인이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신청 시 제출한 잔액증명서에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승인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2. 비자 승인 전에 '추가 서류 요청(추가 GTE 등)'이 올 수 있음
비자 센터(혹은 이민성)에서 "재정 상태를 다시 확인하고 싶다"는 메일이 올 수 있습니다.
이때 잔액이 동일하거나 더 많은 금액이, 본인 명의 계좌에 있다는 걸 다시 증명하면 됩니다.
즉, 새 통장 사본 + 새 잔액증명서를 제출하는 식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3. 지금 먼저 추가서류를 '선제 제출'해도 되나요?
권장하지 않습니다.
호주 이민성은 요청된 서류만 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추가 요청 없이 먼저 보내면 서류 누락으로 처리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하나를 추천드려요:
이민성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 사이에 만기된 금액이 안전하게 본인 명의 통장에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요청이 오면 바로 새 통장 사본 + 잔액증명서를 발급해서 제출
4. 미리 할 수 있는 준비
새 통장(잔액 유지된 계좌)에서 은행 잔액증명서 미리 발급해두기
(영문 발급 추천, 날짜 포함된 양식)
통장 사본도 스캔해서 준비
필요하면 출입금내역(거래내역서)도 첨부 가능하도록 PDF 저장
요약
적금 만기된 건 문제 안 될 수 있음
이민성 요청 전에는 추가 서류 제출하지 않는 게 원칙
요청 오면 새 통장 기준으로 재정 증명 가능
미리 새 잔액증명서 준비해두고 대기하면 OK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워홀 비자 심사에서 재정 증명은 ‘자금이 실존했는지’만 보면 되기 때문에
요청만 오면 차분히 대응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