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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분과의 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로 인해 많이 답답하고 억울하시겠어요. 특히 결혼 전에 소유하고 계시던 주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배우자 측 변호사의 주장에 밤잠까지 설치셨다니, 그 마음고생이 얼마나 크실지 헤아려 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혼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배우자 측 변호사의 주장처럼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1. 특유재산의 원칙적인 비대상:
*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혼인 전부터 부부 일방이 고유하게 소유했던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결혼 전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계셨고 대출 상환까지 완료하셨으므로, 이 주택은 질문자님의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
2.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예외:
* 배우자 측 변호사가 주장하는 부분은 이 예외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다른 배우자가 특유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결혼 전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신혼집 구매에 전액 사용하셨고, 신혼집의 대출을 부부가 함께 상환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보대출금 상환 기여: 결혼 전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부부가 함께 상환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 기여를 인정하여 질문자님의 특유재산(담보 제공된 주택)의 가치를 유지 또는 증가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혼집 마련 기여: 질문자님의 특유재산에서 나온 돈으로 신혼집을 마련했고, 신혼집 자체도 공동의 생활 기반이므로, 배우자도 그 유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사 및 육아 등 비경제적 기여: 배우자가 전업주부였다면, 가사 노동이나 자녀 양육 등 비경제적 기여도 재산분할 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3. 현명한 대응 방법:
* 배우자 측 변호사가 주장하는 '포함된다'는 것은 '전체가 아닌 기여분에 한하여' 재산분할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큽니다.
질문자님도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질문자님의 특유재산임을 강력히 주장하고, 배우자가 실제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 기여가 질문자님의 특유재산을 유지/증가시켰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모든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너무나 억울하고 힘드시겠지만, 혼자 감당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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