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2월까지 일하고 퇴사하고 현재는 대학생입니다도약계좌가 직전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본다던데, 그럼 저도 가입 가능한건가요?24년에는 1월, 2월만 월급 받았는데 그걸로도 가능한건가요?

청년도약계좌(청년희망도약계좌) 소득 조건 관련해서 설명드릴게요.

1. 청년도약계좌 기본 가입 조건

  • 만 19세~34세 청년 대상 (세부 연령 기준은 신청 공고 확인 필요)

  • 근로·사업·공적연금 가입자 또는 일정 소득 이하자

  • 직전 연도 소득 기준으로 가입 자격 판단

2. 소득 조건 (직전 연도 소득 기준)

  • 통상적으로 직전 연도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직전 연도 1월~12월까지 소득이 중요한데,

  • 24년 1월, 2월만 근무했다면 해당 기간 소득으로 연소득 환산하거나 실제 소득으로 판단할 가능성 높습니다.

  • 연소득 산정 시에는 보통 1년 치 월급을 단순 환산하지 않고, 실제 지급 받은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3. 대학생인 경우

  • 학생 신분이라도 직전 연도 소득이 조건에 맞으면 가입 가능합니다.

  • 다만, 학생 신분만으로 소득 조건이 완화되는 경우는 없으니 소득 증빙 필요합니다.

4. 24년 1, 2월만 월급을 받았다면

  • 2개월치 급여만 있는 경우라도 그 금액이 직전 연도 소득 기준에 부합한다면 가입 가능합니다.

  • 소득 산정 방식에 따라 다르니, 신청 전에 관련 기관(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문의하시거나,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안내 확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