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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소득 조건 24년 2월까지 일하고 퇴사하고 현재는 대학생입니다도약계좌가 직전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본다던데,

24년 2월까지 일하고 퇴사하고 현재는 대학생입니다도약계좌가 직전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본다던데, 그럼 저도 가입 가능한건가요?24년에는 1월, 2월만 월급 받았는데 그걸로도 가능한건가요?

청년도약계좌(청년희망도약계좌) 소득 조건 관련해서 설명드릴게요.

1. 청년도약계좌 기본 가입 조건

  • 만 19세~34세 청년 대상 (세부 연령 기준은 신청 공고 확인 필요)

  • 근로·사업·공적연금 가입자 또는 일정 소득 이하자

  • 직전 연도 소득 기준으로 가입 자격 판단

2. 소득 조건 (직전 연도 소득 기준)

  • 통상적으로 직전 연도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직전 연도 1월~12월까지 소득이 중요한데,

  • 24년 1월, 2월만 근무했다면 해당 기간 소득으로 연소득 환산하거나 실제 소득으로 판단할 가능성 높습니다.

  • 연소득 산정 시에는 보통 1년 치 월급을 단순 환산하지 않고, 실제 지급 받은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3. 대학생인 경우

  • 학생 신분이라도 직전 연도 소득이 조건에 맞으면 가입 가능합니다.

  • 다만, 학생 신분만으로 소득 조건이 완화되는 경우는 없으니 소득 증빙 필요합니다.

4. 24년 1, 2월만 월급을 받았다면

  • 2개월치 급여만 있는 경우라도 그 금액이 직전 연도 소득 기준에 부합한다면 가입 가능합니다.

  • 소득 산정 방식에 따라 다르니, 신청 전에 관련 기관(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문의하시거나,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안내 확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