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박병규 입니다.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만 지급되고 치료비 등은 비급여를 제외하고 다 지급됩니다
다만 중복보상이 안되므로 회사가 지급한 급여나 치료비를 제하고 지급됩니다
산재신청은 회사가 대신 신청하거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