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지금. 환경미화원 용역으로 일하고있습니다.지난주에 일을하다 다쳤는데나무를 버리던중 나무에 붙어있던 유리가발목 복숭아뼈 밑에있는 살을 안전화을 뚫고 1.5센치정도들어와서 응급실가서꿰매고 지금쉬고있는데여일주일정도쉬고있는데여병가로하니 월급의70프로를 준다고하더라구여~그리고 이걸 산재로할수있는지 궁금하구여산재로하면 월급과 치료가어찌되는지도궁금합니다제 가 회사에 대처를 어떻게해야제일피해를 안보면서 처리를 할수있는지도궁금하구여~일하다다쳤는데 월급도 다못받고다낳지도몬해서 나가기도 안될거같아서여쭤보네여~그리고 만약에 회사에서산재를 안해주려고하면제가 어떻게해야되는지를 확실히 알려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박병규 입니다.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만 지급되고 치료비 등은 비급여를 제외하고 다 지급됩니다

다만 중복보상이 안되므로 회사가 지급한 급여나 치료비를 제하고 지급됩니다

산재신청은 회사가 대신 신청하거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