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9월 16일~18일) 연기가 가능한 국가공인 자격증 시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일이 훈련 기간과 겹치는 경우에만 연기 사유로 인정됩니다.
세무사 시험
감정평가사 시험
노무사 시험
관세사 시험
변리사 시험
행정사 시험
변호사 시험
기술사 시험
기사·산업기사 시험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간호사·의사·약사 등 보건의료계 국가시험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TOEIC, TEPS, JPT 등은 인정되지 않음
시험 응시표나 접수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이 필수이며, 훈련 전까지 예비군 연기 신청을 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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