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미성년자인데 제가 아이디어 상품 특허를 내고싶은데 저 혼자서 특허를 내는거는 못하겠어서 돈을 주고 변리사를 선임하려고 하는데요 선임할때 필요한 서류나 그런게 있나요?(예를 들어 설계도라던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정문선 입니다.
미성년자라고 하셨는데 만약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에 해당되시거나, 또는 아래 링크의 그 밖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시면 대한변리사회에서 제공하는 공익변리 제도를 활용하여 변리사수수료 발생없이 특허 출원을 진행해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www.kpaa.or.kr/kpaa/publicbenefit/freeConduct.do?clickPage=21
구비서류는 학생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학생 | (1) 공익변리 대리인 선임신청서 (2) 발명·고안 설명서, 도면 (3) 재학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4) 확인서(교장 또는 학과장 이상의 직인 필요, 개인도장·서명 불가) (5)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6) 위임장(만 19세 미만) |
말씀하신 설계도라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2)번에서 발명의 내용을 글과 그림으로 설명하는 설명서, 도면을 작성하여 첨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특허출원 전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공익상담을 이용하여 변리사에게 문의하여 답변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전화번호는 02‑525‑3476 이고, 상담가능일시는 월~금 오전 9시부터 17시까지 입니다(12~13시 제외).
상담내용은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출원 및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