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미성년자인데 제가 아이디어 상품 특허를 내고싶은데 저 혼자서 특허를 내는거는 못하겠어서 돈을 주고 변리사를 선임하려고 하는데요 선임할때 필요한 서류나 그런게 있나요?(예를 들어 설계도라던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정문선 입니다.

미성년자라고 하셨는데 만약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에 해당되시거나, 또는 아래 링크의 그 밖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시면 대한변리사회에서 제공하는 공익변리 제도를 활용하여 변리사수수료 발생없이 특허 출원을 진행해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www.kpaa.or.kr/kpaa/publicbenefit/freeConduct.do?clickPage=21

구비서류는 학생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학생

(1) 공익변리 대리인 선임신청서

(2) 발명·고안 설명서, 도면

(3) 재학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4) 확인서(교장 또는 학과장 이상의 직인 필요, 개인도장·서명 불가)

(5)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6) 위임장(만 19세 미만)

말씀하신 설계도라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2)번에서 발명의 내용을 글과 그림으로 설명하는 설명서, 도면을 작성하여 첨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특허출원 전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공익상담을 이용하여 변리사에게 문의하여 답변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전화번호는 02‑525‑3476 이고, 상담가능일시는 월~금 오전 9시부터 17시까지 입니다(12~13시 제외).

상담내용은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출원 및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