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반복되는 채무의 압박과 보증금 인상으로 인해 얼마나 부담스러우실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현금서비스를 사용하면서까지 빚을 갚고 계시고, 보증금을 분할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니
마음이 무거우시겠지만, 잘 해결할 방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궁금해 하신 부분부터 하나씩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 질문자님께서 궁금해 하신 부분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대출빚과 카드빚을 현금서비스로 상환하고 계시며, 9월에 보증금 인상분을
분할 납부해야 해서 통장에 현금을 남겨놓고 계신 상황이시죠.
이에 따라 10월에 개인회생 신청 시 현금서비스 사용이 문제가 될지 문의하셨습니다.
아래에서 이 부분을 명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금서비스는 신용카드 채무의 일종으로, 개인회생 신청 시 채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발생한 현금서비스 채무가 개인회생 신청 시 문제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채무의 발생 시기와 사용처를 꼼꼼히 살펴보며,
특히 최근 3개월 이내의 채무가 채무 돌려막기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심사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금서비스를 대출과 카드빚 상환에 사용하고 계시고,
보증금 인상분을 위해 현금을 비축하고 계신 점이 중요합니다.
만약 현금서비스를 사용한 목적이 기존 채무 상환이나 보증금 마련과 같은 합리적인 사유라면,
법원에서 이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나 주거 안정을 위해 사용한 경우라면 충분히 소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서비스 금액이 크거나 반복적으로 사용된 경우, 법원에서 채무 증가의 경위를 추가로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 현금서비스 사용 내역, 보증금 인상 계약서, 그리고 통장 거래 내역을 잘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통장에 남아있는 현금은 개인회생 신청 시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 1,000만 원이 있다면 이는 청산가치에 포함되어 변제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 보증금 마련을 위해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 이를 명확히 소명하면 법원에서
합리적인 재산 보유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의 주거 형태가 전세나 월세라면 보증금 관련 서류를 제출해 재산의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을 하신다면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단계인 지금부터 채무에 대한 원금,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비용을 법률사무소 수임료 등의 회생 준비 비용과 생활비에 쓰시면 됩니다.
어차피 연체와 상관없이 개인회생이 가능하고 개인회생 법원에 회생 신청 서류 접수 후 일주일 정도면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나와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는 금지가 됩니다.
◈ 개인회생이 지금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
개인회생은 질문자님처럼 대출빚과 카드빚, 현금서비스 등으로 인해 채무 부담이 큰 상황에서
채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유리한 방법입니다.
개인회생의 주요 장점과 신청 조건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 탕감, 원금 일부 탕감 가능
- 채권자 동의 없이 모든 채무를 회생 절차에 포함 가능
- 법원의 금지명령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금지
- 소득과 부양가족에 따라 합리적인 변제금 설정 가능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필요한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채무가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함
- 무담보 채무가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함
- 불규칙적이더라도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함
-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월 소득 최소 130만 원 이상, 일반적으로 150~180만 원 이상이면 원활함
질문자님의 경우, 대출빚과 카드빚, 현금서비스 채무가 있으시니 총 채무가 1,000만 원 이상이고,
재산(통장 현금 등)보다 채무가 많다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꾸준한 소득이 있다면(월 소득 금액을 말씀하지 않으셨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소득이 없거나 불안정하다면,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통해 직장을 구하시면 출근 첫날부터 근로계약서
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직 기간에 상관없이 급여 수령 전이거나 소득 증빙이 바로 안 되어도 근로계약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추후 급여 수령 후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추가로 알아두셔야 할 점
질문자님께서 보증금 인상분을 분할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시니, 주거 형태가 전세나 월세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지역에 따라 거주 중인 주택의 보증금이 법에서 정한 면제재산(압류금지금액)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이 재산으로 간주되어 변제금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 서울특별시: 5,500만 원 이하
- 인천: 4,800만 원 이하
- 과밀억제권역(용인, 화성, 세종, 김포 등): 4,800만 원 이하
- 광역시: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등: 2,800만 원 이하
- 기타 지역: 2,500만 원 이하
예를 들어, 질문자님께서 서울에 거주 중이시고 보증금이 5,500만 원 이하라면 이는 면제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이 금액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이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정확한 보증금 금액과 거주 지역을 법률사무소와 상담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6개월 생활비 1,110만 원도 면제재산으로 신청 가능하니, 통장에 남아있는 현금이 이 범위 내에
있다면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질문자님의 채무 구성과 개인회생 포함 여부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채무는 대출빚, 카드빚, 그리고 현금서비스입니다.
각 채무의 개인회생 포함 여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대출빚(무담보): 개인회생 포함 가능.
- 신용카드 채무: 개인회생 포함 가능.
- 현금서비스: 개인회생 포함 가능. 신용카드 채무의 일종으로 포함되며, 신청 시 카드사는
부채증명서 발급 후 2~3일 내 사용 정지됨.
질문자님의 모든 채무(대출빚, 카드빚, 현금서비스)는 개인회생에 포함 가능합니다.
각 채권자별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채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에서 대리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금서비스 사용 내역은 최근 채무로 간주될 수 있으니,
사용 목적(예: 기존 채무 상환, 보증금 마련)을 명확히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예시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월평균 세후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되며, 변제기간 동안 납부 후
남은 채무는 모두 탕감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월 소득 금액과 채무 금액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으므로,
예시로 세후 소득 180만 원, 채무 5,000만 원으로 가정하여 계산하겠습니다.
또한, 부양가족 여부가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1인 가구로 가정하겠습니다.
1. 월 변제금 계산
- 월평균 소득: 180만 원
-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43만 5,208원
- 월 변제금 = 180만 원 - 143만 5,208원 = 약 36만 4,792원
2. 3년(36개월) 변제 경우
- 총 변제금 = 36만 4,792원 × 36개월 = 약 1,313만 원
- 탕감액 = 5,000만 원 - 1,313만 원 = 약 3,687만 원
3. 5년(60개월) 변제 경우
- 총 변제금 = 36만 4,792원 × 60개월 = 약 2,188만 원
- 탕감액 = 5,000만 원 - 2,188만 원 = 약 2,812만 원
▷ 변제기간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재산이 없다면 대부분 3년이고, 청산가치가 많거나 사행성 사유가
크다면 최대 5년이지만, 채무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 부양가족이 있으면 최저생계비가 늘어나 변제금을 더 낮출 수 있어요.
변제금 산정 시 부양가족 유무의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 주거형태가 월세인 경우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아 변제금을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월세는 전액 인정받기보다는 부분 인정받는 경우가 많아요.
▷ 변제금과 변제기간은 총채무 금액, 재산, 월소득, 부양가족 수, 채무 발생 경위, 채무 발생 시기 등의
상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위 계산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 이제부터 해야 할 일
1. 법률사무소와 상담
개인회생은 전문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당장 개인회생을 진행하지 않으셔도 질문자님의 전반적인 상황을 제대로 알고 계셔야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실 수 있으니 상담만 하셔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상담은 무료이며, 질문자님의 소득, 채무, 재산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가능 여부와 예상 변제금을
안내드릴 겁니다.
개인회생 수임료는 지역이나 법률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채권자 수가 많지 않다면 100~150만 원 정도이고, 채권자 수가 많다면 150~200만 원 선 정도입니다.
수임료는 대부분 6개월 정도 분납이 가능하며,
기각 시 환불이 가능하지만 환불 가능 여부를 계약서에 꼭 포함시키세요.
여러 법률사무소와 상담하여 질문자님과 잘 맞고 마음이 편한 곳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채무 내역 정리
각 채권자별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정확한 채무 금액을 확인하세요.
법률사무소에서 대리 발급이 가능하니, 상담 시 이를 요청하시면 편리합니다.
현금서비스 사용 내역과 보증금 인상 관련 계약서, 통장 거래 내역 등도 함께 준비하세요.
3. 소득 증빙 준비
개인회생을 위해 꾸준한 소득이 필요합니다.
현재 소득이 없거나 불안정하다면,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통해 직장을 구하시면 출근 첫날부터
근로계약서 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직 기간에 상관없이 급여 수령 전이거나 소득 증빙이 바로 안 되어도 근로계약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추후 급여 수령 후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4. 재산 상황 점검
통장에 남아있는 현금과 보증금 상황을 정리하세요.
보증금이 면제재산 한도를 초과하는지, 현금이 1,11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소명 자료를 준비하세요.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지금 상황이 버거우시겠지만, 질문자님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고 계신 점이
큰 힘이 될 거예요.
채무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니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한 발짝씩 나아가다 보면
분명히 더 나은 날이 올 거예요.
질문자님의 새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법률사무소 선택 시 주의사항
법률사무소는 워낙 많으나 마음에 쏙 드는 곳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내일처럼 신경 써서 대리해 드리겠다고 말은 하지만, 막상 계약금 지불 후 불친절 해진 다든지,
비용 완납후 소통이 안 된다든지 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곳도 더러 있습니다.
점점 불어나는 채무로 인해 해결책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선택하는 것인데,
믿고 진행을 대리하는 곳과 소통이 어렵다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급하다고 무작정 아무 법률사무소와 진행하지 마시고, 대부분 무료상담을 제공하니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서 몇 군데만 상담을 받아보시면 그중에 수임이 목적이 아닌
인간적으로 진심을 다해 상담을 하는 곳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결국엔 의뢰인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끝까지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 추가적인 도움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