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기프티콘을 하나 팔았는데 제가 실수로 팔기 한참전에 친구한테 주고 쓰라고 했는데 몇주뒤에 자기가 못쓸꺼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제가 그런줄 알고 가지고 있다가 팔았는데 그 이후에 구매한분이 경찰 접수를 해서 연락이 와서 사용할려고 하니 쓴거라고 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 받고 그 친구분이랑도 얘기를 했는데 실수로 서로 제대로 의사소통이 안되서 판매를 했던거였는데 조사 전에 그분이랑 연락을 했는데 자기는 30만원을 달라는 거예요!전 제 잘못이니깐 원금을 바로 드린다고 했는데도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안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안주면 법적으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줘야하는게 맞나요??제가 불리한게 있나요???경찰분도 주는건 제 마음이지만 그렇게까지 줄 필요는 없다고 하는데...아시는분 계신가요???지금 그래서 원금 2배로해서 10만원 입금하니깐 문자로 나머지 입금안되면 경찰에 합의가 됬다고 얘기를 한다고 하고 아니면 수사기관에도 합의가 안됬다고 한다던데 따로 문자를 제가 설명하면서 보내야하나요??경찰분도 그렇게는 안해도 되고 원금만 보장하는게 맞다는 방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어떻게 해야할까요???
원금만 돌려주고 합의 내용은 문자로 명확히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