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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실명을 거론하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누군가 저의 사진을 이용한 허위합성물을 제작하여 제가 피해자가 되었다는

안녕하세요 누군가 저의 사진을 이용한 허위합성물을 제작하여 제가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을수사기관의 연락을 통해서 인지하게 되어서 진술서 작성까지 끝낸 상황입니다.수사 과정을 통해 다행히 합성물이 유포가 되지는 않았지만 추적시스템으로 계속 확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피의자가 학교에서 알던 사람이라서 이 사실을 학교 지인들에게 이야기 하고자 하는데1. 혹시 이러한 상황에서 피의자의 실명을 거론하는 것이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2. 만약 실명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특징들은 괜찮을까요?예시: 00학번의 00살 남자 -> 피의자의 학번에는 피의자와 같은 나이의 사람이 없습니다.3. 초성만으로도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본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사진이 합성되어 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수사기관의 신속한 조치를 통해 다행히 유포는 되지 않아 정말 다행입니다.

타인의 실명이나 정보를 언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개인의 실명이나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언급하는 행위는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1. 피의자의 실명을 거론하는 경우 경찰 조사를 통해 알게 된 피의자의 실명을 제3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나 단체 대화방 등 '공연성'이 인정되는 곳에서 실명을 언급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로 인해 또 다른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2.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특징들을 언급하는 경우 실명을 직접 언급하지 않더라도,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조합하여 말하는 것 역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예시로 드신 '00학번의 00살 남자'와 같이 해당 학교에 같은 나이의 사람이 없다면, 그 특징만으로도 누가 피의자인지 명확히 알 수 있으므로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정성이 인정될 경우, 실명을 말한 것과 동일하게 명예훼손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3. 초성만으로 언급하는 경우 초성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이 누구인지 쉽게 유추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학과 'ㄱ'이라는 친구가 그랬어'라고 말했을 때, 해당 학과에 그 초성을 가진 사람이 한 명뿐이거나 소수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는 수사기관을 통해 피의자가 특정되었고 진술서 작성까지 마친 상황이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피해자로서 느끼시는 감정을 주변에 알리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피의자의 신상을 언급하는 행위는 본인의 의도와 달리 또 다른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해당 정보는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만 맡겨두시고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5140-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