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2 [익명]

12대중과실 좌회전. 우회전사고 전 정상신호로 좌회전해서 가고있는데 상대차량이 오른쪽 뒷문.범퍼쪽을 박았습니다.상대차량은 횡단보도앞 정지선에

전 정상신호로 좌회전해서 가고있는데 상대차량이 오른쪽 뒷문.범퍼쪽을 박았습니다.상대차량은 횡단보도앞 정지선에 정지한후 출발했지만 보행자가 다 건너기 전에 출발을 하였고 그로인해 나지않았을 사고가 났다를 주장할수있을까요? 12대중과실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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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너스 손해사정법인 조성준 차장 입니다.

우선 위로의 말씀드리며 빠른 쾌유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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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이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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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 상태에서 우회전을 하였다면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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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에 해당하며 형사처벌 대상으로 경찰에 사고 신고 접수 후 이에 따른 형사합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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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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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개로 상대 보험사로부터 대인 접수번호를 받으신 후 치료 및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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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상 내역으로는 부상에 따른 위자료 및 입원 기간에 대한 휴업손해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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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치료비 정도이며 MRI 등 정밀 검사를 받으셨다면 검사 결과에 따라 보상은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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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스스로 보상 처리가 힘드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조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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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피해 사례마다 사고 경위가 다르고 부상 도 및 소득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에 맞는

정확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서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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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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