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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침범 비접촉 대인 편도 1차로, 왕복 2차선 도로에서맞은편 상대 차가 중앙선 침범으로 가깝게

편도 1차로, 왕복 2차선 도로에서맞은편 상대 차가 중앙선 침범으로 가깝게 옵니다.저는 크락션을 울리며 핸들을 꺽어 피하면서 급브레이크를 밟아 사고는 면했습니다.근데 그 충격으로 뒷목이 좀 아프네요...이럴경우 상대에게 대인접수를 할 수 있을까요?

저런경우 상대에게 대인접수를 할수 있으며 해주지않으면 중재위원회라든지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해서 대인접수및 합의금을 주라고 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