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1차로, 왕복 2차선 도로에서맞은편 상대 차가 중앙선 침범으로 가깝게 옵니다.저는 크락션을 울리며 핸들을 꺽어 피하면서 급브레이크를 밟아 사고는 면했습니다.근데 그 충격으로 뒷목이 좀 아프네요...이럴경우 상대에게 대인접수를 할 수 있을까요?

저런경우 상대에게 대인접수를 할수 있으며 해주지않으면 중재위원회라든지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해서 대인접수및 합의금을 주라고 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