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사 지인으로부터 작년에 지든갤러리의 그림 투자 권유를 받았습니다 적금 형식으로 연 이자 10%를 선납받고 1년후에 만기시 그림이 안팔려도 갤러리에서 재매입하여 원금을 돌려준다고 설명 받았고 1100만원, 1650만원의 그림을 각각 3월,6월 만기인데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갤러리 대표와 이 지인의 회사는 서로 억울하다는 입장으로 고소하겠다는 상태입니다. 갤러리대표=재매입한다는 계약내용은 바뀌어서 더이상 그렇게 못한다 지인회사=재매입 조건으로 재계약을 회사랑 했는데 대표가 말을 바꿨다 이 외에도 종신 및 변액보험 권유로 피해액이 3천만원 이상입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