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이 투자하는데 수익 진짜 무조건 많이 난다고 돈 빌려간데 800조금 넘는데원래 돈 갚기로 한 날 지났습니다.상대가 안 갚으려고 하거나 못 갚는 상황이면 소송이 되는지, 또는 소송은 민사인지 형사인지, 소송되면 상대의 징역 또는 받을 수 있는 금액 등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돈을 돌려받기 위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민사 사건이며, 빌려준 돈 800만 원과 지연이자 등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속여서 돈을 받아갔다면,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사기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돈을 못 갚는 상황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려우며, 고의적인 기망이나 거짓말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결론적으로:

  •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이 기본입니다.

  • 사기 정황이 뚜렷하다면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 소송에서 이기면 상대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압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대화 내용 등을 정리하시고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1551-8388“

https://blog.naver.com/nwupfj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