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장혜원 변호사입니다.
회사에서 아직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라면, 퇴직금에 대한 '가압류'는 법원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고, 이는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회사가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한 경우에만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3채무자(예: 급여 지급 주체)가 가압류 명령에 따라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채무자인 귀하에게 가압류 결정 정본이 송달되어야 하고, 회사는 반드시 가압류를 통해 법원 절차를 거쳐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받은 '퇴직금 압류 통보서'가 단순히 회사 내부 문서이거나 법원 결정 없이 임의 통지한 것이라면 법적 효력은 없으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반면 법원의 '가압류 결정문'이라면 실제로 퇴직금 지급은 제한됩니다. 압류 또는 가압류는 근거가 있어야 하고,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동의 없이 임의로 지급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통보서가 법원 결정에 따른 것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만약 임의 조치라면 회사에 법적 근거를 요청한 뒤 지급을 정당하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생계 목적이 분명하다면 퇴직금 일부를 가압류 집행에서 제외해달라는 '집행정지' 또는 '이의신청'도 가능하므로, 조속히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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