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금액이 적고 고소만 진행한 상태로 따로 배상명령신청을 하진 않았습니다.이때 1심에서 6개월 판결이 나오고 가해자가 항소심을 요청했던데 이헌경우 다시 배상명령신청을 넣을수 있나요??없다면 그냥 저는 판결이 나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병영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1심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이 이미 나왔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배상명령 신청을 새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배상명령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을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형사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가 민사적인 손해배상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1심 변론 종결 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며, 항소심에서는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따라서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형사 판결이 확정된 후, 그 판결문을 증거로 첨부하여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는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며, 소송 기간과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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