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 분할 문제 해결 방법 23년 8월 결혼식 올렸고, 25년 1월 중순 배우자와 별거 상태이며배우자는
23년 8월 결혼식 올렸고, 25년 1월 중순 배우자와 별거 상태이며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 x)배우자는 전세자금에 보탠 돈 3500만원 + 결혼비용 3500만원 (처가에서 지원해 준 금액)중, 결혼비용은 반반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총 5250만원을 돌려 받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전 배우자는 결혼비용에 대해 반반 부담하자고 함)최초 신혼집 전세가 2.7억 -> 24년 5월 이사한 집의 전세가는 2.5억으로 차액 2000만원이 발생했고위의 2000만원은 생활비로 지출, 남은 금액은 공동 통장에 넣어 놓은 상태 입니다.공동통장 명의는 전 배우자 입니다. (잔액 2350만원 가량)공동 통장은 24년 초순에 개설하여 각자의 월급을 모으고 있었습니다.이 금액에 대해서는 분할을 각자 월 소득의 비율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이 부분은 아내가 월 소득 비율로 하여 2/3을 제게 준다고 합니다.)크게 쟁점이 되는 부분은 결혼 비용 관련하여 저희 집에서 지원해 주신 돈이2500만원 (생활비 + 가전 + 신혼여행 경비 등) 이 있었고, 이에 저 또한 반반 분할을 요구했습니다.그러나, 전 배우자는 이 돈을 결혼 비용에 모두 지출한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500만원에 대한 반반 분할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더불어, 24년 5월에 아내 명의로 신차를 할부로 구매했습니다 (1000만원 선수금, 1000만원은 저희 집에서 지원해 주신 금액), 이 1000만원은 어떻게 분할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이 부분은 아내가 반반 하자고 합니다.)현재 저는 8월 하순 이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전 배우자와 금액 협의를 하고자 하는데 있어서이견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결혼 비용 등에 대한 부분은 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아내가 혼수로 해온 가전들은 아내가 가져가도록 이야기 하고 싶은데, 만약 제가 가져 간다고 하면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관련태그: 이혼,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