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소득과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혼동되는 부분이 많은데, 질문자님의 상황을 기준으로 명확하게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요약 정리 (질문 요지)
알바 첫 달엔 100만 원 초과 소득 → 종합소득세 신고함
이후 월급은 70만 원 수준
신고 취소하려 했지만 기한 지나서 불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근로소득으로 수정 가능?
6월에 신고했는데, 7~9월 소득도 자동 반영되는지?
핵심 개념 먼저 정리
항목 | 설명 |
종합소득세 신고 | 1월 1일~12월 31일까지의 1년간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신고 |
신고 대상 | 근로소득 외에도 프리랜서 소득, 일용직 아닌 알바,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
근로소득이란? | 4대 보험 가입된 정규 근로자 또는 일용직 아닌 월급 근로자 소득 |
종합소득세 정정(수정신고) | 이미 제출한 신고서의 내용을 사실대로 고치는 것 가능 (홈택스 수정신고 이용) |
질문에 대한 답변
① “지금은 70만 원밖에 안 버는데, 종합소득세 취소할 수 없나요?”
6월에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4년 귀속분(작년)' 기준입니다.
즉, 2025년 5월에 2024년 전체 소득을 신고한 것이므로, 7~9월 소득은 이미 신고한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소득이 줄어든 건 ‘다음 신고연도(2026년 5월)’에 반영되는 거예요.
② “이미 신고한 종합소득세를 ‘근로소득’으로 수정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 여부는 당시 알바소득이 ‘근로소득’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경우 | 수정 가능 여부 |
알바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됐다면 (원천징수영수증 있음) | 수정신고 가능 |
알바가 프리랜서(사업소득, 3.3% 공제 등)였다면 | 근로소득으로 수정 불가 (소득 유형 자체가 다름) |
홈택스에서 "수정신고" 메뉴를 이용해 정정 가능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내역 조회] > [수정신고]
③ “7월~9월 소득도 신고된 건가요?”
아니요. 아직 신고된 게 아닙니다.
2024년 소득은 2025년 5월에 신고하고, 2025년 소득은 2026년 5월에 신고합니다.
즉, 현재 7~9월 알바 소득은 내년(2025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정리 요약
질문 | 답변 |
종합소득세 취소 가능한가요? | 이미 신고 후 기한 지났으면 "수정신고"로만 가능 |
수정신고로 근로소득으로 바꿀 수 있나요? |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이면 가능 / 프리랜서면 불가능 |
7~9월 소득이 포함되나요? | 포함 안 됨, 내년 5월 신고 대상 |
지금 소득 줄었다고 해서 올해 신고 수정하나요? | 과거(2023년) 귀속 신고에는 영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