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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관련 제가 알바 처음할땐 100만원 넘게 받아서 종합소득세 신청을 했는데 지금은

제가 알바 처음할땐 100만원 넘게 받아서 종합소득세 신청을 했는데 지금은 70만원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청을 취고 싶은데 종합소득세 근로 소득으로 수정신청 하면 되나요? 취소는 기간이 지나서 취소가 안된다고 뜹니다 6월에 종합소득세 신청을 했는데 7.8.9~ 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한게 다 적용 되는 건가요?

알바 소득과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혼동되는 부분이 많은데, 질문자님의 상황을 기준으로 명확하게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요약 정리 (질문 요지)

  1. 알바 첫 달엔 100만 원 초과 소득 → 종합소득세 신고함

  2. 이후 월급은 70만 원 수준

  3. 신고 취소하려 했지만 기한 지나서 불가

  4. 종합소득세 신고를 근로소득으로 수정 가능?

  5. 6월에 신고했는데, 7~9월 소득도 자동 반영되는지?

핵심 개념 먼저 정리

항목

설명

종합소득세 신고

1월 1일~12월 31일까지의 1년간 소득다음 해 5월에 신고

신고 대상

근로소득 외에도 프리랜서 소득, 일용직 아닌 알바,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근로소득이란?

4대 보험 가입된 정규 근로자 또는 일용직 아닌 월급 근로자 소득

종합소득세 정정(수정신고)

이미 제출한 신고서의 내용을 사실대로 고치는 것 가능 (홈택스 수정신고 이용)

질문에 대한 답변

① “지금은 70만 원밖에 안 버는데, 종합소득세 취소할 수 없나요?”

  • 6월에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4년 귀속분(작년)' 기준입니다.

  • 즉, 2025년 5월에 2024년 전체 소득을 신고한 것이므로, 7~9월 소득은 이미 신고한 대상이 아닙니다.

  • 현재 소득이 줄어든 건 ‘다음 신고연도(2026년 5월)’에 반영되는 거예요.

② “이미 신고한 종합소득세를 ‘근로소득’으로 수정신고할 수 있나요?”

  • 가능 여부는 당시 알바소득이 ‘근로소득’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경우

수정 가능 여부

알바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됐다면 (원천징수영수증 있음)

수정신고 가능

알바가 프리랜서(사업소득, 3.3% 공제 등)였다면

근로소득으로 수정 불가 (소득 유형 자체가 다름)

홈택스에서 "수정신고" 메뉴를 이용해 정정 가능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내역 조회] > [수정신고]

③ “7월~9월 소득도 신고된 건가요?”

  • 아니요. 아직 신고된 게 아닙니다.

  • 2024년 소득은 2025년 5월에 신고하고, 2025년 소득은 2026년 5월에 신고합니다.

즉, 현재 7~9월 알바 소득은 내년(2025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정리 요약

질문

답변

종합소득세 취소 가능한가요?

이미 신고 후 기한 지났으면 "수정신고"로만 가능

수정신고로 근로소득으로 바꿀 수 있나요?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이면 가능 / 프리랜서면 불가능

7~9월 소득이 포함되나요?

포함 안 됨, 내년 5월 신고 대상

지금 소득 줄었다고 해서 올해 신고 수정하나요?

과거(2023년) 귀속 신고에는 영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