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런 상황 정말 당황스럽고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특히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못하거나 불필요하게 한 경우,
나중에 월급에서 갑자기 세금이 계속 빠져나가는 상황은 꽤 흔하게 발생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씩 차근히 정리해드릴게요!
✅ 지금 상황 요약
종합소득세 **신고(또는 등록)**를 3개월 전에 한 상태
그 이후부터 **알바 월급에서 세금(소득세 등)**이 계속 원천징수됨
현재는 월 70만 원 정도의 소득이라 원래라면 세금 안 떼여야 하는 상황
취소하고 싶지만, 신고 후 2일 경과로 ‘홈택스 삭제’가 불가
❗ 왜 세금이 계속 빠져나가는 걸까요?
이로 인해:
사업소득자 또는 프리랜서로 간주되며,
이후의 알바 수입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사업소득처럼 처리될 수 있어요
그 결과, 원래 안 떼던 세금이 3.3% 등으로 자동 원천징수되기 시작한 거예요
✅ 해결 방법 (정정 또는 환급 가능한 방법!)
1) 세무서에 '소득정정신청' 또는 ‘경정청구’ 요청
국세청 또는 홈택스로는 3일 경과 시 직접 취소 불가
**하지만 세무서를 통해 ‘정정신청’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 잘못 신고한 항목(사업소득 등)을 빼고, 근로소득만 인정되도록 수정 가능
→ 이미 낸 세금이 있으면 환급도 가능
2) 현재 알바 소득, 근로소득인지 확인 필수
알바가 4대 보험 가입 + 근로계약서를 썼다면 → 근로소득 (세금 거의 없음)
계약서 없이 일하고, 3.3% 세금 떼는 구조라면 → 사업소득 (원천징수됨)
3) 소득이 월 70만 원이면, 연 840만 원 → 과세 대상 아님
2025년 기준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 150만원 등을 합치면
연 소득 840만 원 수준은 세금 거의 안 내도 되는 구조예요.
따라서 지금 떼이고 있는 세금도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액 환급 가능할 수 있어요!
요약 정리
✔️ 종합소득세 잘못 신고 시, 3일 이후라도 세무서 방문 또는 유선으로 ‘정정신청’ 가능 ✔️ 알바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에 따라 세금 부과 방식 달라짐 ✔️ 월 70만 원 소득이면 세금 거의 없어야 하므로, 원천징수액은 내년에 환급 신청 가능 ✔️ 고용주에게 근로소득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실질적인 해결책
질문자님처럼 이런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떻게 정정하고, 다시 피해를 줄이느냐예요!
꼭 필요한 절차 밟아서 불필요한 세금은 되돌려 받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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