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월에 바로 근무시작하여 작년 10월초 퇴사하였습니다.지인들과 얘기하는중 6개월근무해도 퇴직금나온다는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알기론 1년이상부터 퇴직금이 나오는거로 알고있는데 9개월다녔다가 자진퇴사했는데 나오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9개월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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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