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살 여자 입니다 중소기업에 다닌지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차장님이 친해지고 나서부터 엉덩이를 발로 때리거나 허벅지를 주먹으로 툭툭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미는 등 제가 느끼기에 기분나쁜 행동과 불쾌한 터치를 계속 하시고 제가 얼굴을 왜 주먹으로 미시냐고 장난어조로 하긴 했지만 신고할 거라고 말씀드리니까 신고하라고 하시면서 옆에 계신 차장님이 때리면 맞아야지라고 하시고 부모님도 때리신적 없다고 반박하니까 부모가 아니니까 때리는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증인은 있는데 cctv가 없어서 증거가 없습니다 어떡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급자의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 내지는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녹음, 사건일지 등 기록, 이의제기를 했던 내용(문자 또는 카톡), 주변 동료나 지인에게 행위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린 내용.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증인도 있으니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또는 인사담당자에게 신고하여 피해자 보호조치(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및 지체없는 조사를 요구하여 가해자 징계 등 처분을 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신고를 접수하고도 지체없는 조사 등 사용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신고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조사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