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급자의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 내지는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녹음, 사건일지 등 기록, 이의제기를 했던 내용(문자 또는 카톡), 주변 동료나 지인에게 행위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린 내용.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증인도 있으니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또는 인사담당자에게 신고하여 피해자 보호조치(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및 지체없는 조사를 요구하여 가해자 징계 등 처분을 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신고를 접수하고도 지체없는 조사 등 사용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신고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조사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