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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썼는데 무단퇴사 처리한데요 2년8개월 일했고 원래 30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거의 그냥 나가란 식으로

2년8개월 일했고 원래 30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거의 그냥 나가란 식으로 얘기하길래 사직서오늘날짜료 쓰고 나왔습니다하지만 퇴직이 바로되는게 아니라 무단결근으로 처리된다는데 무단결근으로 인해 퇴직금이 안나올수있나요?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면 퇴직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결근하거나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회사는 무단결근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직서 제출 후 바로 퇴직 처리가 이루어지고, 결근 사유가 회사와 협의되지 않거나 무단결근이였음을 증명할 수 없다면 퇴직금이 지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회사 내부 규정을 참고하거나 노동위원회 또는 노무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