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미준수, 미지급 알바비에 대한 신고 방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번 또는 1588-1366)로 문의하시면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근로감독관 신고센터」(https://app.validate.go.kr/owork/workerWageRescue.do)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후에는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나서며, 필요 시 사장님과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 절차와 관련된 불편함이 있으실 경우, 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