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대출은 버팀목 청년 전세대출 이거받아가지고 은행에서 4000 내돈 1000으로 해서 집을 구했고 보증보험은 가입은 안되는집이였고 그냥 2년 살다가 2년 되기 4개월전부터 나간다했는데 집주인이 돈당장없다고 1년안에 돈 줄테니 나가든 월세로 살든 해줄테니 연장좀 해달라해서 살다가 아무말없이 그냥 2년 채우고 나갈란다 해서 2년 동안 사는중이였는대 지금 등기날라왔다해서 봤는대 경매로 넘어갔다고하는데...어떻게 해야할지 도와주세요 

이로스사무소 답변

  • 이미 경매 개시된 상황이라면 ‘배당요구’ 꼭 하셔야 합니다

  • 집주인 소유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전세금은 임차인이 법원에 ‘배당요구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 등기부등본에 적힌 경매개시결정일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배당요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간 지나면 후순위가 되어 거의 못 받을 수 있습니다.

  • 관할 법원 집행과 또는 부동산 경매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사건번호 확인 후 배당요구 신청하세요.

  •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었는지 점검 필요

  • 보증보험은 미가입이지만, 입주와 전입신고 + 확정일자가 있다면 **전입일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라면, 해당 시·군·구의 기준에 따라 소액임차인으로 일부 금액을 우선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예: 창원시 기준으로 보증금 5천 이하일 경우 1,700만 원까지 우선변제 가능

  •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조치

  • 법원 경매 배당요구부터 최우선적으로 하시고,

  • 이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법원에서 전세권을 인정해주는 절차)**도 병행하셔야,

  • 다른 집을 구할 때 전입신고가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 집주인과는 개별 합의 없이도 법원 절차로 회수 시도 가능합니다.

  • 추가 팁

  • 혹시라도 버팀목 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전세금 반환 보증의 일환으로 일부 지원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 대출받은 은행에도 문의해서 보호조치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혹시 더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연락바랍니다.

지식iN 보고 연락드렸다고 문의 하세요!!

법인등기 이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