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스사무소 답변
이미 경매 개시된 상황이라면 ‘배당요구’ 꼭 하셔야 합니다
집주인 소유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전세금은 임차인이 법원에 ‘배당요구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등기부등본에 적힌 경매개시결정일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배당요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간 지나면 후순위가 되어 거의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 집행과 또는 부동산 경매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사건번호 확인 후 배당요구 신청하세요.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었는지 점검 필요
보증보험은 미가입이지만, 입주와 전입신고 + 확정일자가 있다면 **전입일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라면, 해당 시·군·구의 기준에 따라 소액임차인으로 일부 금액을 우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창원시 기준으로 보증금 5천 이하일 경우 1,700만 원까지 우선변제 가능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조치
법원 경매 배당요구부터 최우선적으로 하시고,
이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법원에서 전세권을 인정해주는 절차)**도 병행하셔야,
다른 집을 구할 때 전입신고가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집주인과는 개별 합의 없이도 법원 절차로 회수 시도 가능합니다.
추가 팁
혹시라도 버팀목 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전세금 반환 보증의 일환으로 일부 지원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대출받은 은행에도 문의해서 보호조치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혹시 더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연락바랍니다.
지식iN 보고 연락드렸다고 문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