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대출은 버팀목 청년 전세대출 이거받아가지고 은행에서 4000 내돈 1000으로 해서 집을 구했고 보증보험은 가입은 안되는집이였고 그냥 2년 살다가 2년 되기 4개월전부터 나간다했는데 집주인이 돈당장없다고 1년안에 돈 줄테니 나가든 월세로 살든 해줄테니 연장좀 해달라해서 살다가 아무말없이 그냥 2년 채우고 나갈란다 해서 2년 동안 사는중이였는대 지금 등기날라왔다해서 봤는대 경매로 넘어갔다고하는데...어떻게 해야할지 도와주세요
이로스사무소 답변
이미 경매 개시된 상황이라면 ‘배당요구’ 꼭 하셔야 합니다
집주인 소유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전세금은 임차인이 법원에 ‘배당요구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등기부등본에 적힌 경매개시결정일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배당요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간 지나면 후순위가 되어 거의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 집행과 또는 부동산 경매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사건번호 확인 후 배당요구 신청하세요.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었는지 점검 필요
보증보험은 미가입이지만, 입주와 전입신고 + 확정일자가 있다면 **전입일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라면, 해당 시·군·구의 기준에 따라 소액임차인으로 일부 금액을 우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창원시 기준으로 보증금 5천 이하일 경우 1,700만 원까지 우선변제 가능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조치
법원 경매 배당요구부터 최우선적으로 하시고,
이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법원에서 전세권을 인정해주는 절차)**도 병행하셔야,
다른 집을 구할 때 전입신고가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집주인과는 개별 합의 없이도 법원 절차로 회수 시도 가능합니다.
추가 팁
혹시라도 버팀목 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전세금 반환 보증의 일환으로 일부 지원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대출받은 은행에도 문의해서 보호조치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혹시 더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연락바랍니다.
지식iN 보고 연락드렸다고 문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