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익명]

강남형사전문변호사님 기차에서 시비붙었다가 경찰조사받아요 얼마 전에 기차 타고 지방을 다녀오던 길에 안 좋은 일이

얼마 전에 기차 타고 지방을 다녀오던 길에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패드로 영상을 보고 있는데 의자를 너무 젖혔다면서 뒤에 앉은 사람이 자꾸 뭐라고 하더라고요.몇 번 무시를 했는데 나중에 일어나서 손가락질까지 하는 걸 보고 저도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면서 싸웠고, 상황이 더 나빠져서 패드로 때리게 됐습니다. 물론 제가 폭력적인 행동을 한 것은 맞는데 역무원이 일방적으로 그쪽 말만 들은 것인지, 제가 가해자로 몰렸습니다.특수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강남형사전문변호사님 조언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의 양원준 강남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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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비행기나 기차,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싸움이 붙거나 소란을 피워 경찰신고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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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질문자님과 같이 특정인과 시비가 붙거나 직원에게 컴플레인을 걸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몸싸움까지 가는 경우인데요. 사안에 따라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어 경찰고소를 당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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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하게 상황을 들여다봐야 하지만, 우선 질문자님의 내용상으로 패드를 이용하여 상대를 가격하였다면, 형법 제261조에 근거하여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죄목은 단체 혹은 다중의 위력을 보였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폭행을 저질렀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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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경찰조사 이후 검찰로 넘어가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사 전에 강남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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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판례상 스마트폰 역시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어 특수폭행 혐의가 성립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패드 역시 충분히 흉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질문자님을 도발하였다는 점, 위협적이거나 심각한 불쾌감을 느낄 만한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점, 폭력의 수위가 높지 않았다는 점 등이 드러난다면,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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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으로 위의 사실들을 비롯해 질문자님께 유리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를 풍부하게 마련한다면 기소유예 혹은 검찰 불송치 결정까지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 미리 염려하지 마시고 강남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구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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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사건이든 절대적으로 유무죄를 가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불법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범죄가 성립할 정도의 사안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조사를 받으시기 전 법률 상담을 통해 사건의 수위를 정확히 가늠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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