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무는 본인 외에는 안녕하세요~ 은행에서 저의 적금통장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만든게 아니고 집사람이요적금통장은
안녕하세요~ 은행에서 저의 적금통장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만든게 아니고 집사람이요적금통장은 본인이 아니더라도 만들수 있나보네요. 서류도 아무것도 안가져갔다고 하던데..몰랐네요. 적금통장은 가족이 가도 만들수 있다는걸그렇다면 그 외 다른 은행업무는 본인 아니면 알수는 없죠? 아무리 부부사이, 자식 부모 사이라도 위 적금통장 만드는것 외에는아무것도 알려주지도 않고 알수도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가족이 가서 적금통장을 만들수 있다는것도 안되는줄 알았는데 이거는 되나보네요...;;
원칙상으로 본인외에는 개설자체가 불가 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개설했는지 물어 보고 부인과 해당 은행 직원을 고소한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타인의 개인정보를 가져와도 조사도 안하고 막 통장을 개설해주는 은행이라고 인터넷에 글 올린다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