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이혼할때 재산분할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서 올립니다.재가 알기론 우리나라에는 특유재산 제도가 있는걸로 압니다.하지만 약속의10년이라는 것이 있기에 특유재산도 소용없는 솔로 압니다.만나서 결혼생활 하면 공동생활이라서 5:5면 공평하지만.이게 아니라서..1. 결혼전에 부모님 명의로 일부의 재산을 옴겨놓으면 재산분할에 포함이 되나요?2. 만약 상속을 했다는 증명서를 만들어야하나요?만든다면 어떤게 필료할까요?

1. 결혼 전에 부모님 명의로 옮긴 재산은 원칙적으로 본인 소유가 아니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단, 실질적으로 본인 소유로 판단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결혼 전 본인이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본인 명의에서 빠졌고, 증여 사실이 명확하다면 분할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이체 내역’이나 ‘명의 변경 관련 서류’ 등 증거 서류로 챙겨 놓으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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