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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적금 해지 제가 올해 초에 신한은행에 적금을 하나 들었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제가 올해 초에 신한은행에 적금을 하나 들었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해지하려고하는데미성년자라 그런지 필요한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 두 분 다 방문해야된다고 적혀있던데 그러기는 지금 좀 힘든상황이라서 다른방법이 있냐 물어봤는데 무슨 위임장?을 적으면 된다던데 그거 적고도 막 필요한 서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얻기 힘든상황이라...부모님 한명만 방문해서는 안되는걸까요?

부모님 두분은 안가셔도 상관없고 한분이 필히 은행에 아래의 서류를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내점하여 미성년자 자녀명의 예금의 제신고, 해지 등의 업무를 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내점하는 부모님(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 가족관계확인서류

☞ 아래 서류 중 하나

- 가족관계증명서[내점한 신청인(부 또는 모) 또는 미성년자 자녀 기준으로 발급]

- 주민등록등본[내점한 신청인(부 또는 모)이 세대주인 경우에 한함]

3. 미성년자 자녀 기준으로 발급한 기본증명서(특정-친권·후견)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확인서류 및 기본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표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