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4 [익명]

미성년자 적금 해지 제가 올해 초에 신한은행에 적금을 하나 들었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제가 올해 초에 신한은행에 적금을 하나 들었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해지하려고하는데미성년자라 그런지 필요한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 두 분 다 방문해야된다고 적혀있던데 그러기는 지금 좀 힘든상황이라서 다른방법이 있냐 물어봤는데 무슨 위임장?을 적으면 된다던데 그거 적고도 막 필요한 서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얻기 힘든상황이라...부모님 한명만 방문해서는 안되는걸까요?

부모님 두분은 안가셔도 상관없고 한분이 필히 은행에 아래의 서류를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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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내점하여 미성년자 자녀명의 예금의 제신고, 해지 등의 업무를 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내점하는 부모님(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 가족관계확인서류

☞ 아래 서류 중 하나

- 가족관계증명서[내점한 신청인(부 또는 모) 또는 미성년자 자녀 기준으로 발급]

- 주민등록등본[내점한 신청인(부 또는 모)이 세대주인 경우에 한함]

3. 미성년자 자녀 기준으로 발급한 기본증명서(특정-친권·후견)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확인서류 및 기본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표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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