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두분은 안가셔도 상관없고 한분이 필히 은행에 아래의 서류를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내점하여 미성년자 자녀명의 예금의 제신고, 해지 등의 업무를 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내점하는 부모님(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 가족관계확인서류
☞ 아래 서류 중 하나
- 가족관계증명서[내점한 신청인(부 또는 모) 또는 미성년자 자녀 기준으로 발급]
- 주민등록등본[내점한 신청인(부 또는 모)이 세대주인 경우에 한함]
3. 미성년자 자녀 기준으로 발급한 기본증명서(특정-친권·후견)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확인서류 및 기본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표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