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 각각 기소, 공소제기 되었거나 공소제기될 예정이라면 혼자서 공판의 병합 및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 등 을 피력하거나 자기 변론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건 내용의 상담을 받으시고 귀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줄 사선변호인을 선임, 법리적 조력을 받을 것을 권고 합니다.
공소장의 피고인 의견서는 각각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각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사선변호인 선임 시 공소장에 첨부되어 온 피고인 의견서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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