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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구공판 드립니다 사건 한개가 불구속 구공판으로 진행되어 공소장이 우편으로 왔습니다. 피고인 의견서를

사건 한개가 불구속 구공판으로 진행되어 공소장이 우편으로 왔습니다. 피고인 의견서를 1주일내로 제출하라고 하는데 남아있는 사건들도 하나둘씩 구공판으로 결정되었다며 우편으로 공소장 보낸다며 카톡이 오고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병합이 되는건가요? 피고인 의견서를 나머지 전부 병합이 된 후에 제출을 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일주일내로 지금 제출해야될까요?

형사전담센타.JPG

사건이 각각 기소, 공소제기 되었거나 공소제기될 예정이라면 혼자서 공판의 병합 및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 등 을 피력하거나 자기 변론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건 내용의 상담을 받으시고 귀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줄 사선변호인을 선임, 법리적 조력을 받을 것을 권고 합니다.

공소장의 피고인 의견서는 각각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각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사선변호인 선임 시 공소장에 첨부되어 온 피고인 의견서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건상담 및 소송의뢰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형사전담센타 010-4944-7511 로 문의하시거나

아래 오픈 톡으로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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