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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관련입니다 하나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보통 개인 간의 ㅈㅗ건 만남의

하나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보통 개인 간의 ㅈㅗ건 만남의 경우 여성 측에서 자수나 신고를 하거나 할때만 조사가 들어가게 되고업소나 아동대상과 달리 통장 입금내역을 통해서만 대상자들을 확인하게 되나요??법에 관심을 가지게되다가 갑자기 이런 질문을 올리게되어 죄송합니다

1. 결론

조건 만남과 관련된 수사는 일반적으로 여성 측의 자수나 신고, 또는 수사기관의 직접적인 단속이 있어야 수사가 개시됩니다. 단순한 통장 입금내역만으로 피의자 특정이나 수사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러나 자금 흐름이 명백히 범죄와 연결될 경우 수사의 단서가 될 수는 있습니다.

2. 수사 개시의 일반 요건

성인 간 조건 만남은 원칙적으로 양 당사자의 자발적 행위이므로, 경찰은 특정인의 진술이나 첩보, 현장 단속을 통해 수사를 개시합니다. 신고가 없는 상황에서 단지 입금 기록만으로 수사기관이 거래 상대를 특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한적입니다.

3. 통장 내역의 수사 활용 여부

통장 입금내역은 보조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나, 수사기관이 계좌정보를 확보하려면 먼저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이후 금융정보조회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피의자 특정에는 추가적 수단이 필요합니다.

4. 아동·업소 대상과의 차이

아동 대상 범죄나 성매매 알선 행위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별도의 기준과 수단으로 단속하며, 자금 흐름을 통해 거래 상대를 추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인의 자발적 조건 만남과는 수사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5. 기타 유의점

최근 온라인상 익명성이 강화되고 있으나, 플랫폼에서의 대화 내용, 영상, 사진, 송금 패턴 등이 함께 수집될 경우 수사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정보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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