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에 불륜커플을 cctv 화면을 보다 우연히 목격 했습니다.제가 그걸 불륜증거에 쓸수있도록 당사자에게 보여주면 개인정보위반이 되거나 처벌을 받나요?

네, 불륜이라 하더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CCTV 영상을 공유하거나 보여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CCTV는 촬영 목적 외 사용이 제한되며, 사적인 증거로 사용하려면 법원 제출 등 정식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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