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불륜이라 하더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CCTV 영상을 공유하거나 보여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CCTV는 촬영 목적 외 사용이 제한되며, 사적인 증거로 사용하려면 법원 제출 등 정식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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