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째 직장에서 주3일로 2년 4개월 다녔습니다. (주22시간) << 자진퇴사로 이직확인서 처리 / 근로계약서 씀2번째 직장에서 3일정도 근무하다가 머리가 너무 아파서 퇴사했습니다. < 이직확인서 없음 / 근로계약서 씀3번째 직장에서 한달 다녔으나 너무 안맞아서 퇴사했습니다. < 이직확인서 없음 / 근로계약서 씀1번째 직장에서 퇴직한 지 약 6개월이 지났습니다.이 상황에서 제가 4번째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1개월 혹은 2~3개월 다녀이직확인서를 계약만료 로 받는다면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어디 한 곳에 정착해보려고 노력했으나 쉽지 않네요...안정적으로 구인구직 하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