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법인을 통한 주식 투자를 고민하시는 상황에서, 급여 지급 및 세금(특히 증여세) 관련 이슈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에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1. 가족법인의 급여 지급 –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나?
Q: 아버지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버지가 실제로 법인에서 근무를 하지 않거나, 별도로 다른 사업체에서 활동 중이라면, 급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 제공의 대가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근무가 없다면 급여를 받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Q: 아들들에게 연 6~7천만 원의 급여 지급은 괜찮나요?
아들들이 실제로 회사에 기여(투자 조사, 기업탐방, 리포트 작성 등)를 한다면 근로 제공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급여 지급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가족 법인의 급여 지급이 명목상일 경우, 이를 사실상의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조치:
아들들의 업무일지, 탐방 보고서, 자료 분석 결과 등을 문서로 남겨 실질 근로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급여 수준이 유사 업무를 하는 외부 인력과 비교해 과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무조사 시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음).
✅ 2. 국세청이 ‘증여세 회피 목적의 법인’으로 볼 가능성은?
Q: 국세청에서 증여세 회피용 가족 법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나요?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주의:
아버지가 80% 지분을 보유하면서도 아들들에게 고액의 급여를 주는 경우
"지분은 적지만 법인 이익의 상당 부분을 급여로 받는 구조" → 사실상의 이익 분산, 즉 변칙 증여로 해석될 수 있음.
법인의 수익 구조가 거의 배당이 아닌 급여로 나뉘는 경우
주주 간 수익 분배를 급여로 위장하여 증여세 없이 자산을 이전하는 구조로 오해될 수 있음.
법인이 영업 외 활동(즉, 단순 주식투자 등)만 하는 경우
실질 사업 활동이 없다면 ‘위장 법인’ 또는 ‘자산관리 법인’으로 의심받을 수 있음.
✅ 대응 방안:
법인의 정관과 사업계획서를 명확히 작성하고,
실질적인 조사 활동 및 분석 보고서, 증권 계좌의 매매 일지 등 투자 활동 근거를 문서화하세요.
급여 외에도 일정 비율의 배당금 정책을 병행하면 분산에 대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가족 외 제3자(지인 등)의 소액 지분 참여도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참고: 가족 법인을 통한 절세 전략 – 리스크와 한계
항목 | 장점 | 주의할 점 |
급여 지급 | 소득 분산 가능 (세율 누진 완화) | 실질 근무 증빙 필수 |
법인세율 활용 | 일정 수익까지는 개인보다 낮은 세율 가능 | 배당 시 이중과세 고려 |
증여 대체 | 급여를 통한 자금 이전 가능 | ‘사실상 증여’ 판단 리스크 존재 |
절세 수단 | 비용처리, 퇴직금 등 활용 가능 |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 결론 및 조언
아버지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아들들에게 지급하는 급여도 실질 근무 내용이 명확하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가족 간 자금 이전 구조에 대해 매우 민감하므로, 형식적 법인 설립이 아닌 투자기업으로서의 실체와 활동 내역을 충분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세무사 또는 법무사와 상의하여 법인 설립 전부터 리스크를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