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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 가족법인 설립 문의 주식 투자를 주 업으로 하는 가족 법인을 고려하고 있습니다.아버지, 아들

주식 투자를 주 업으로 하는 가족 법인을 고려하고 있습니다.아버지, 아들 2명이 출자를 하여 지분은 약 (8:1:1)으로 가족법인을 만들고 아들들에게는 연 6~7천 급여를 지급할 예정입니다.아들들은 실질적인 투자업무 (회사탐방, 자료조사 등등) 할때1. 아버지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또한 아들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것은 괜찮나요?(아버지는 다른 사업체 운영을 하는중)2.세금 관련하여 당국에서 이 가족법인도 증여세를 회피하기위한 법인이라고 생각할까요? (주식투자는 항상 벌수 있는것이 아닌데 말이죠)

가족 법인을 통한 주식 투자를 고민하시는 상황에서, 급여 지급 및 세금(특히 증여세) 관련 이슈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에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1. 가족법인의 급여 지급 –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나?

Q: 아버지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 아버지가 실제로 법인에서 근무를 하지 않거나, 별도로 다른 사업체에서 활동 중이라면, 급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 제공의 대가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근무가 없다면 급여를 받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Q: 아들들에게 연 6~7천만 원의 급여 지급은 괜찮나요?

  • 아들들이 실제로 회사에 기여(투자 조사, 기업탐방, 리포트 작성 등)를 한다면 근로 제공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급여 지급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국세청은 가족 법인의 급여 지급이 명목상일 경우, 이를 사실상의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조치:

  • 아들들의 업무일지, 탐방 보고서, 자료 분석 결과 등을 문서로 남겨 실질 근로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급여 수준이 유사 업무를 하는 외부 인력과 비교해 과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무조사 시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음).

✅ 2. 국세청이 ‘증여세 회피 목적의 법인’으로 볼 가능성은?

Q: 국세청에서 증여세 회피용 가족 법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나요?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주의:

  1. 아버지가 80% 지분을 보유하면서도 아들들에게 고액의 급여를 주는 경우

  • "지분은 적지만 법인 이익의 상당 부분을 급여로 받는 구조" → 사실상의 이익 분산, 즉 변칙 증여로 해석될 수 있음.

  1. 법인의 수익 구조가 거의 배당이 아닌 급여로 나뉘는 경우

  • 주주 간 수익 분배를 급여로 위장하여 증여세 없이 자산을 이전하는 구조로 오해될 수 있음.

  1. 법인이 영업 외 활동(즉, 단순 주식투자 등)만 하는 경우

  • 실질 사업 활동이 없다면 ‘위장 법인’ 또는 ‘자산관리 법인’으로 의심받을 수 있음.

✅ 대응 방안:

  • 법인의 정관과 사업계획서를 명확히 작성하고,

  • 실질적인 조사 활동 및 분석 보고서, 증권 계좌의 매매 일지투자 활동 근거를 문서화하세요.

  • 급여 외에도 일정 비율의 배당금 정책을 병행하면 분산에 대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가족 외 제3자(지인 등)의 소액 지분 참여도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참고: 가족 법인을 통한 절세 전략 – 리스크와 한계

항목

장점

주의할 점

급여 지급

소득 분산 가능 (세율 누진 완화)

실질 근무 증빙 필수

법인세율 활용

일정 수익까지는 개인보다 낮은 세율 가능

배당 시 이중과세 고려

증여 대체

급여를 통한 자금 이전 가능

‘사실상 증여’ 판단 리스크 존재

절세 수단

비용처리, 퇴직금 등 활용 가능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결론 및 조언

  • 아버지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아들들에게 지급하는 급여도 실질 근무 내용이 명확하다면 가능합니다.

  • 하지만 국세청은 가족 간 자금 이전 구조에 대해 매우 민감하므로, 형식적 법인 설립이 아닌 투자기업으로서의 실체와 활동 내역을 충분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 가능하다면 세무사 또는 법무사와 상의하여 법인 설립 전부터 리스크를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