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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수술을 했는데 육아로 인한 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 출산 후에 육아휴직을 다 소진하지 못한채 퇴사했습니다.현직장 근무 1년이 되었고,

출산 후에 육아휴직을 다 소진하지 못한채 퇴사했습니다.현직장 근무 1년이 되었고, 재직중에 암진단을 받았습니다.수술을 위해 1달간 병가 무급휴직을 받았습니다.수술후에는 건강상 출퇴근이 어려워 주3회 재택근무입니다.(해당 재택근무는 육아기재택근무로 이용중이며,사내 원칙상 최대6개월 가능 입니다. 현재3개월사용.) 현재 아이는 24개월이며,직장과 집의 통근거리가 대중교통기준 왕복2시간30분정도로,암 치료중인 상태에서 육아와 병행하며 업무가 곤란한 상황입니다.재택근무의 기한도 있기에,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신청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1. 육아기재택근무를 지원했기때문에 육아퇴직이 인정되지 않는것이 아닌가요? (법정육아휴직도 몇개월 남았으나, 이전 사업장에서 2회 나누어 이용했음)2. 질병 퇴직은 서류가 복잡하고 급여수급까지 기한이 오래걸려 원하는 방향이 아닙니다.3.대중교통기준이 3시간이 안되기에 장거리인정은 안될것같습니다.질병,육아,장거리라는 힘든 조건속에서 근무중인데조금씩 실업급여수급 조건에서 벗어나기에 어떤 방식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ㅠㅠ

님의 경우 아래 두 가지에 해당될 수 있는 듯 하며, 무엇보다 회사의 협조가 필요한데 님의 사정 상 회사에서는 적극 협조하지 않을 까 합니다.

1.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 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임신, 출산,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등으로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