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의 경우 아래 두 가지에 해당될 수 있는 듯 하며, 무엇보다 회사의 협조가 필요한데 님의 사정 상 회사에서는 적극 협조하지 않을 까 합니다.
1.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 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임신, 출산,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등으로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