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원으로서 기본급에서 4대보험을 공제하고, 인센티브(수당)에서 별도로 3.3%를 공제하는 것은 회사가 두 급여 항목의 소득 구분을 다르게 처리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급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아 4대보험을 적용하고, 인센티브는 일시적인 성과 보상 등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 3.3%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3.3%가 공제된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최종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둘째,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이나 국민연금 가입액 산정 시에도 해당 인센티브 금액이 제외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4대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급 방식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원칙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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