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산전, 산후로 나누어 사용하더라도 육아휴직 급여는 전체 사용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첫째, 산전 육아휴직 3개월은 육아휴직 기간의 시작에 해당하므로, 이 기간 동안에는 통상임금의 80%가 상한액 내에서 지급됩니다. 이는 육아휴직 최초 3개월에 대한 급여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출산휴가 이후 다시 시작되는 산후 육아휴직은 이미 사용한 3개월을 합산하여 4개월차부터의 급여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의 급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기준으로 상한액 내에서 산정됩니다.
또한, 매월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 총액의 25%는 사후지급금으로 적립됩니다. 이 금액은 직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것이 확인된 후 일시금으로 지급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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