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존중과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우리동네노동권찾기(udong.org)에서 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 포기 동의의 효력 및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
* 주휴수당 포기 동의의 효력:
질문자님께서 점장님과의 통화에서 "주휴수당은 못 주는데 동의하냐"는 질문에 동의하셨다고 하셨지만, 이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강행규정이며, 근로자가 이를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즉,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통화 녹음의 증거 능력:
질문자님께서 통화 당사자로서 녹음한 파일은 법적으로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녹취록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했더라도 대화 당사자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 증거로 인정됩니다.
* 근로시간 증명:
근무표가 없더라도, 녹음 파일에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제안했다"는 내용이 있다면 이는 중요한 근로시간 증거가 됩니다.
* 신고 절차: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경우, 녹음파일과 함께 직접 작성한 녹취록을 제출해도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더 확실한 증거를 원하신다면 공인된 속기사 사무소에서 작성한 녹취록을 제출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2. 행동 순서에 대한 조언
질문자님께서 고민하시는 15일 이전과 이후의 행동 순서 중, 녹음 파일이라는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 계시니 15일 전에 먼저 요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15일 전에 문자 보내기:
명세서를 받기 전에 "제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으니, 15일 급여일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 주십시오. 만약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을 담아 문자를 보내세요.
* 증거 조작 및 삭제 방지:
사장님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삭제할까 걱정되신다고 하셨지만, 질문자님께서 가지고 계신 녹취 파일은 사장님께서 쉽게 조작할 수 없는 강력한 증거이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자 기록 역시 사장님의 대응을 기록하는 또 다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지급되지 않을 경우 신고:
문자를 보낸 후 15일까지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즉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답변은 노동상담과 관련법률을 학습시킨 AI의 조력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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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우리동네노동권찾기는 비영리단체로 상담료나 사건수임을 전제로 상담하지 않으니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