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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저는 지금까지 주휴수당 없이 알바를 해왔어요처음에는 그냥 일하게 해주신 것도

저는 지금까지 주휴수당 없이 알바를 해왔어요처음에는 그냥 일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해서 별말 안 하고 넘어가려 했는데점장님이 너무 악덕하게 행동하셔서 도저히 그냥 넘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최근에 감정적으로 말다툼이 있었고 (알바생에게 시재 충당하라고 해서 시재 충당까지 해 드렀는데 제 태도가 별로였다며)전화로 “앞으로 나오지 마”라고 하시면서 갑자기 잘리게 됐어요근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부당해고는 신고하지 않으려구요제가 걱정되는 부분은근무표가 따로 없어서요혹시 사장님이 제가 주15시간 넘긴 걸 발뺌하실까 봐 걱정돼요급여날은 15일이고 그때마다 급여명세서를 보내주시긴 해요그래서 명세서를 받고 나서야 확실하게 증거가 남을 것 같거든요근데 다행히 통화 녹음은 있어요사장님이 전화로 주15시간 이상 근무를 제안했고“대신 주휴수당은 못 주는데 동의하냐”는 내용도 정확히 있어요그 통화에 제 동의까지 다 담겨있어요그래서 지금 고민이15일에 명세서 받은 다음에 주휴 빠졌다는 거 확인하고그때 주휴수당 달라고 말하고안 주면 신고하겠다고 해야 할지 <15일 이후>아니면 지금 그냥 “15일에 주휴 포함해서 주시고안 주면 신고하겠다”는 문자 먼저 보내버릴지 모르겠어요 <15일 전>지금 보내면 증거 조작이나 삭제할까 걱정되긴 한데또 15일 지나서 말하면 바로바로 지급이 안 될 수도 있고요통화 녹음만으로도 법적으로 충분한 증거가 될지그리고 어떤 순서로 행동하는 게 제일 확실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통화 녹음으로 충분한 증거가 된다면 저는 15일 전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존중과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우리동네노동권찾기(udong.org)에서 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 포기 동의의 효력 및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

* 주휴수당 포기 동의의 효력:

질문자님께서 점장님과의 통화에서 "주휴수당은 못 주는데 동의하냐"는 질문에 동의하셨다고 하셨지만, 이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강행규정이며, 근로자가 이를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즉,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통화 녹음의 증거 능력:

질문자님께서 통화 당사자로서 녹음한 파일은 법적으로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녹취록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했더라도 대화 당사자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 증거로 인정됩니다.

* 근로시간 증명:

근무표가 없더라도, 녹음 파일에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제안했다"는 내용이 있다면 이는 중요한 근로시간 증거가 됩니다.

* 신고 절차: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경우, 녹음파일과 함께 직접 작성한 녹취록을 제출해도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더 확실한 증거를 원하신다면 공인된 속기사 사무소에서 작성한 녹취록을 제출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2. 행동 순서에 대한 조언

질문자님께서 고민하시는 15일 이전과 이후의 행동 순서 중, 녹음 파일이라는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 계시니 15일 전에 먼저 요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15일 전에 문자 보내기:

명세서를 받기 전에 "제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으니, 15일 급여일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 주십시오. 만약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을 담아 문자를 보내세요.

* 증거 조작 및 삭제 방지:

사장님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삭제할까 걱정되신다고 하셨지만, 질문자님께서 가지고 계신 녹취 파일은 사장님께서 쉽게 조작할 수 없는 강력한 증거이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자 기록 역시 사장님의 대응을 기록하는 또 다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지급되지 않을 경우 신고:

문자를 보낸 후 15일까지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즉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답변은 노동상담과 관련법률을 학습시킨 AI의 조력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ttps://udong.org(우리동네노동권찾기)에 방문하셔서 참여하기메뉴-노동상담게시판으로 들어와서 신청해주시면 공인노무사가 무료로 상담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 답변보다 훨씬 자세히 상담해드립니다.

참고로 우리동네노동권찾기는 비영리단체로 상담료나 사건수임을 전제로 상담하지 않으니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