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3개월 안되게 수급 후 재취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만에 계약관계 종료로 퇴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수급 가능하면 몇개월 가능한가요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은 이전 수급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새로 취업 후 퇴직하거나, 일정 조건(예를 들어,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만약 이전 3개월 수급 후 재취업했고, 이후 6개월 동안 재직 후 퇴직했다면, 그 퇴직이 실업인정일 기준으로 자격 요건에 부합한다면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 가능 기간은 일반적으로 최대 180일(약 6개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콜센터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