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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문제와 경매 배당 우선순위 21.1.19에 다다구 주택 中 한개호실에 대하여 체결한 전세계약이 24.1.19 만료되었으나,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와 경매 배당 우선순위 21.1.19에 다다구 주택 中 한개호실에 대하여 체결한 전세계약이 24.1.19 만료되었으나,

21.1.19에 다다구 주택 中 한개호실에 대하여 체결한 전세계약이 24.1.19 만료되었으나,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상태입니다.새로운집의 대출을 받아야해서 전입신고를 24.1.12를 해버렸고 뒤늦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임차권 등기를 24.1.26으로하여 배당순위가 뒤로 밀려버린 상태입니다.(당시 전입을 뺼수밖에 없단 상황을 설명하고 배당순위를 21.1.19로 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크게 의미가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배당순위를 계산해 보았을때 전세보증금을 경매가이내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서 향후 계획을 새우고 싶습니다.1. 채무관계를 인지시키는 목적으로 경매가 끝나도 민사소송을 진행할거라는 내용증명을 한번 보내고 싶은데 필요할까요?2. 필요하다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3. 경매가 올 하반기정도에 끝날 것 같은데 언제 별도 소송을 준비하는게 좋을까요※ 추가로 현재 지연이자라도 회수하기 위해 지인을 통해 33m2라는 플랫폼을 이용하여 단기임대를 놓고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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