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며, 그간 얼마나 힘들고 억울했을지 깊이 공감합니다.
1. 현재 상황은 "정서적·심리적 아동학대" 및 "정신적 학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먼저, 질문자의 나이가 18세 미만이라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의 피해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 또는 그 외의 사람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또는 방임”을 의미합니다.
질문자의 어머니가 반복적으로:
욕설을 수시간 동안 퍼붓고,
모기약을 직접적으로 뿌리는 등의 위협적 행위를 하며,
아이패드를 강제로 빼앗고,
질문자를 “마약을 해서 저렇다”라고 근거 없이 비방하며 SNS에 영상을 올리는 것,
밥을 주지 않아 생계에 필수적인 부분을 일부러 방임하는 것,
“정신병자”, “구더기”, “미친X” 등의 표현으로 모욕하는 행위,
가위로 위협하거나 베개로 얼굴을 막아 숨을 못 쉬게 했던 과거의 신체적 학대,
이 모든 것은 단순히 훈육을 넘는 심각한 정서적·정신적 학대 및 폭력적인 양육태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의 반응은 '정당방위' 또는 '방어적 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못 참아서 욕을 했고, 맞을 것 같아 일어났을 뿐”이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언행이 먼저 정서적 위협과 신체적 위협을 동반한 상황에서 나온 반응이라면, 이는 공격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 태도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질문자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쌓여 온 학대 상황에서 질문자가 감정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서적 피로로 인한 반응으로 법적으로도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3. "신고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걱정은 이해되지만, 법은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 존재합니다
많은 학대 피해자들이 "신고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냥 사춘기라고 하면서 넘길까봐 걱정된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동학대 신고는 익명으로 가능하고, 접수 후에는 관할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담공무원이 개입하여 가정방문, 상담,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특히 SNS에 질문자의 영상이 허락 없이 올라갔다면, 이는 초상권 및 명예훼손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약을 해서 그렇다”는 식의 허위사실 유포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4.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질문자는 반드시 '도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질문자는 현재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며, 그간의 상황은 단순한 가족 간의 다툼이나 사춘기 반항으로 절대 축소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보시길 권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24시간 익명신고 가능하며, 상담만 받아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감정적으로 힘들 때 언제든지 전화나 채팅 상담이 가능합니다.
학교 선생님 또는 보건교사에게 도움 요청: 학교를 통해 아동보호기관 연계도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또는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 학대 정황을 설명하면, 정식 조사 요청이 가능합니다.
5. 결론적으로, 질문자가 참아야 할 상황이 아닙니다
질문자가 지금 겪는 상황은 누군가가 ‘참으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포장된 학대이며,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된 행위는 질문자의 자존감과 정신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법은 질문자 편입니다.
‘단순한 가정사’로 넘기려는 분위기가 아직도 일부 있긴 하지만, 요즘은 정서적 학대와 방임도 엄연한 범죄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지속적 진술과 상황 기록만으로도 충분히 보호조치가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 질문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조금씩이라도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신고를 대신 도와줄 수 있는 기관들을 통해 시작해보세요.
혹시 가능하시다면, 학대 상황이나 증언 등을 일지처럼 메모해두시고, 증거가 될 수 있는 내용(영상, 녹음, 문자 등)도 정리해두시면 좋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2895-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