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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요청 현재 25년도 2월부터 8월2일까지 회사를 다니고 계약종료로인한 퇴사가 되었습니다.이를 통해

현재 25년도 2월부터 8월2일까지 회사를 다니고 계약종료로인한 퇴사가 되었습니다.이를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니 피보험 기간이 155일이어서 180일에 부족했고,이전에 알바(상용직)를 24년도 5월~25년도 2월 1일 까지 했던 게 있어서이걸 이용해 실업급여 신청을하려고했습니다.해당 알바에서는 자진퇴사였습니다.계약 종료로 인한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 요청을 해서 받았고,알바한 직장에서도 받아야한다고 해서 요청드렸는데알바한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요청 중인데자진 퇴사여도 이직확인서 요청해서 받을 수 있는 거 맞나요? 그리고 알바한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신고한다고 해서 또는 이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불이익이 생기는 건가요?

이직확인서 관련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1. 자진퇴사도 이직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2. 네, 자진퇴사였더라도 이전에 근무했던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줘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시 필수 서류로, 근로기간과 퇴사사유 등을 확인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반드시 발급해줘야 합니다.

  3. 자진퇴사자의 실업급여 신청과 불이익 여부

  • 자진퇴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지급에 제약이 있습니다. 보통 '비자발적 퇴사'(예: 계약 종료, 해고, 구조조정 등)일 때 실업급여가 바로 지급되지만, 자진퇴사는 일정 조건(예: 정당한 사유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이직확인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회사가 사용자 측에서 불이익을 준다거나, 알바 경력 자체가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제도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직확인서 제출이나 실업급여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은 불법입니다.

  1. 알바 기간 포함 실업급여 신청 관련

  • 24년 5월부터 25년 2월 1일까지의 상용직(알바) 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자진퇴사였으므로 이 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합산 기간을 고려해 180일 이상이 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약:

  • 자진퇴사라도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가능합니다.

  • 이직확인서 제출 때문에 불이익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지급 조건은 퇴사 유형에 따라 다르니, 고용센터 상담을 꼭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