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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폭행 치료비 여자인 제 물건에 남자가 손을 대서 뭐라고 했더니, 남자가 제

여자인 제 물건에 남자가 손을 대서 뭐라고 했더니, 남자가 제 눈쪽 얼굴을 세게 때렸습니다.남자가 먼저 때렸고제가 그 남자를 때려서 남자 이빨이 부러졌습니다.제가 치료비를 물어줘야 하나요?

1. 결론 및 치료비 부담 여부

상대방이 먼저 얼굴을 가격해 폭행을 가했고, 이에 대응하여 질문자가 반격한 상황이라면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여부에 따라 치료비 부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대응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치료비를 부담할 책임은 없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응이 과도하여 상대방의 상해를 초래했다면 일부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2.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판단

형법상 정당방위는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정도를 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과잉방위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가했고, 질문자가 그에 즉시 반응한 상황이므로 정당방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의 반격이 상대방의 치아가 부러질 정도로 과했다면, 법원은 과잉방위로 판단하고 일부 치료비를 부담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치료비 책임의 민사적 판단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그 원인행위자에게 귀속됩니다. 질문자의 대응이 폭행을 제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면, 민사상 책임이 없을 수 있으나, 상호 폭행 상황에서 양측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에는 과실비율에 따라 치료비를 상호 분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다는 점은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4. 경찰 조사와 입증자료 확보

이 사건은 상호폭행이 문제된 사안으로 판단되므로, 경찰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가한 정황, 부상 정도, 현장 목격자, CCTV 또는 녹취 자료 등이 있다면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여부는 사후에 따로 정리될 수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치료비를 지급하기보다는 수사기관의 판단 이후 법률 검토를 거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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